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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변호사 CCTV와 블랙박스 외도증거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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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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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영호 거제시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분쟁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꼽으라면 아마도 증거의 확보와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CCTV, 그리고 블랙박스인데요.
주로 형사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만, 이혼소송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륜행위 증거로 확보할 경우 그만큼 효과적이고 믿고 의뢰이용 가능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확보하기도 까다롭거니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불륜배우자를 상대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륜증거로서 배우자 바람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이나 사진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피고로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고, 무엇보다 법원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고 부적당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블랙박스나 CCTV에 담겨있는 영상들이니까요. 얼마 전에도 와이프의 불륜을 확인해 보고 이혼과 상간남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던 사례에서도 자가용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 거제이혼소송을 제기했었던 남편 A씨는 아내의 의구심이 드는 언행때문에 고심하다가 우연하게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어떤 남성과 나누고 있던 대화들이 담겨 있었고, 녹화된 영상들에는 다정한 모습으로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를 불륜증거로 활용해서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처음에 아내는 극구 부인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블랙박스를 통해서 거제시변호사와 살펴보았었던 위 사례처럼 증거 확보가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불륜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당사자인 배우자, 혹은 상간자가 자료들을 고의로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블랙박스에 담겨있는 자료들이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것도 아닌데요.
CCTV와 함께 일정한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새로운 데이터들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서 입니다.

CCTV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더 확인하는 단계적 절차나 과정이 복잡합니다.
특히 공공장소를 비롯해서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소 등에서 보안을 위해 설치해 놓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야만 확인이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남편이 상간녀와 드나들고 있었던 숙박업소를 찾아갔던 아내가 CCTV 자료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했으나, 업주로부터 거절당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가장 불륜이 빈번한 외도 장소라 할 수 있는 곳이 숙박업소이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관련 자료들이 무척 민감한만큼 함부로 보여주거나 제공하기란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련 법률상으로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륜증거로서 CCTV와 블랙박스 자료는 확인하기가 무척 까다로운데요.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전 명령에 대해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해 주면, 이를 근거로 CCTV 자료를 확인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신청부터 인용을 받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편입니다.
앞에서 거제시변호사로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관련 법도 엄격하고, 배우자의 일탈행위 시점에 대한 특정도 확실하지 않다면 이를 일일히 확인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블랙박스 자료들의 경우도 과거분은 삭제되어서 이를 복구하는 진행 방식도 있으나 기술적으로도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불륜증거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이나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라면 불륜 당사자인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직접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자백인데요.
하지만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불륜 및 외도에 따른 사건들을 진행해 왔던 경험들에 비춰봐도 결코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했듯 증거들을 인멸해 가면서 더 치밀하고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혼외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불륜증거들을 찾아내서 확보하고, 이를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이유들때문에 부정행위에 따른 거제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은 혼자서만 고민한다거나 섣불리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제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고 도움 덕분에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불륜증거 활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결국 소송이란, 사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사실관계에 입각해야만 하고 법원에서 이를 잘 판단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승소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후 방문예약부터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곁에서 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는 저 백영호 거제시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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