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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흥신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의 증거 입증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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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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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흥신소 배우자의 외도 불륜 관련 증거 입증자료 확보

2015년 2월 26년 불륜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륜은 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륜이 합법은 아닙니다.
불륜은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며 이혼한 사연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서 민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불륜을 자유롭게 저지르란 의미에서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불륜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폐지하고 있던 추세였는데요.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가정사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 간통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가운데, 2015년 2월 26일 위헌결정이 나서 폐지되기까지 총 5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결국 2015년 2월 26일, 5번째로 간통죄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간통죄는 즉시 폐기되었습니다. 그렇게 간통죄는 대한민국에서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간통죄 폐지와 동시에 수사, 재판 중이던 약 2,000명에 가까운 이들이 혐의를 벗었고 수감되어 있던 이들이 석방되었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아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이 여전히 민사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으니 불륜을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났으며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통터져하고, 부정행위를 한 커플이 적반하장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입법을 할 것이라 기대했던 이들, 위자료의 액수가 상당히 상향될거라 기대했던 이들의 아쉬움은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는 불륜을 저지른 이들이 범죄자가 아니고 위자료 지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인 눈초리를 받는 정도가 전부니까요.

불륜 위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은 이유는 형법상 죄가 아닌데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 때문이며,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더욱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불륜 상대방 (상간자)를 응징하기 수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없더라도 불륜을 충분히 법적 진행 진행 방식에 따라 응징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바람를 알게 됐다면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사적인 보복을 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형사처벌을 없앤 것이며 민사상으로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이며 단지 수갑 차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뿐이지,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괘씸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이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내 배우자와 불륜 행각을 벌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불륜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의 정도, 이혼 여부, 연령 등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사실 배우자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은 치유되기 어려우며, 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두 사람의 불륜을 완전히 끝내기에 이만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괘씸한 상간자에게 불륜을 저지른 댓가를 치르게 해야하고 법원 판결을 공식적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또 다시 만나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더 크게 응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상술했듯,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하고 이때 증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불륜 관계가 맞아야하며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때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망신을 주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사적 보복을 한다거나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모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무효화 될 경우에는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실하게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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